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 (문단 편집) === 기타 관련사항 === 일단 네이트 측에서는 유저에게 해킹 여부 확인 서비스 및 최근 로그인 시도 내역 보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상당한 수의 사용자가 '''새벽에 정체불명의 IP로 로그인을 시도하다 로그인 성공한''' 기록을 발견하고 [[충격과 공포]]에 빠졌다. 2012. 4. [[대구지방법원]] 김천지원 구미시법원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40004433?2011%EA%B0%80%EC%86%8C17384|(2011가소17384)]]에서 최초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. 2013. 2. [[서울서부지방법원]]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Vl4qOqhEij2G7ppoGrrUIw|(2011가합11733)]] 판결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는 말과 함께, 그 이유로 보안관리자가 업무종료시 로그아웃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. 2014. 4. [[서울남부지방법원]]은 패소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6871423|판결했다]]. 2015. 3. [[서울고등법원]]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hlhQUAU5JrKMiNPzm_7Ntg|(2013나20047)]]은 위자료 20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105&sid2=230&oid=421&aid=0001323331|관련기사]] 2018. 1. [[대법원]]은 원고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zX9zcpjdd073ETGkc9Nk0A|(2015다24904 외 다수).]] 2018. 6. 대법원은 최초로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(2014다20905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